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교생도 청년 창업 지원금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교생도 청년 창업 지원금 받는다

입력
2014.04.23 15:47
0 0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이 완화돼 고교생도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금을 받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의 나이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청년 창업 보증’ 대상은 대표가 만 20~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내의 사업체가 해당된다.

이 같은 나이 제한은 고등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이나 의지가 있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일과 학습을 병행해 해당 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 등장으로 고등학생들의 창업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교생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고교생 창업은 대학에 가지 않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인 만큼 최대한 돕는다는 방침”이라며 “고교 1~2년 생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나이 제한은 만 16~17세까지 낮춰질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고교생이 법률상 미성년자임을 고려, 법률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