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잇따라 숨진 경남 진주외고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을 해지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자율학교로 지정된 진주외고는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율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정원을 채우기 쉬운 장점과 함께 공통교과 외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안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일반학교 20%)할 수 있다.
진주외고는 지난달 31일 이 학교 1학년생이 싸우다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11일 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생이 1학년생을 엎드리게 해놓고 복부를 발로 차 숨지게 하는 등 2건의 학교폭력 사태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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