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침몰 사고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인명 피해가 크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승객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면허 관할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갖고 소명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도, 인천~거문도 항로 면허의 경우는 이미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이 정지된 상태고 다른 배편이 있어, 선사와 협의해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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