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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혼선 막게 대입전형계획 함부로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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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혼선 막게 대입전형계획 함부로 못 바꾼다

입력
2014.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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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내 구조조정 등 특별사유가 아니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형방법과 전형 요소, 지원 자격을 명시한 각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에 따른 정원감축ㆍ모집정지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했다. 이 때도 대학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다. 대학협의체가 발표하는 수능 성적 반영비율, 수시 일정 등 대입전형기본사항도 법령 개정ㆍ폐지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입시요강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1월 교육부가 입학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대학협의체의 대입전형기본사항은 30개월 전에,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2개월 전에 미리 발표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됐던 정원외 특별전형도 확대된다. 외국에서 국내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 일반고ㆍ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른기회전형 활성화와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확대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개정안은 30일부터 적용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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