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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이탈 안해" "선박 전복 없다" 오판 연속… 海 모르는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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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이탈 안해" "선박 전복 없다" 오판 연속… 海 모르는 해수부

입력
2014.04.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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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7일째인 22일 이주영(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원들과 함께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을 돌아보고 있다. 2014.04.22.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7일째인 22일 이주영(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원들과 함께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을 돌아보고 있다. 2014.04.22.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해양수산부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늘 위태위태했지만, 5년간의 공백 때문이라 이해하며 곧 제자리를 잡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이란 대형사고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밑바닥이 드러난 듯하다. 한마디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조직이란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보자.

세월호 항적도 몰랐던 해수부 상황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허둥대기만 했다.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고선박 이동경로가 사고당일인 16일 오전 3시 46분 이후 종합상황실 전광판에서 사라진 것. 사고 신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상황실은 그때부터 부산을 떨어 오후 2시30분에야 항적을 불완전하게나마 복구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한 지 4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세월호가 항로 이탈 없이 정상적으로 항해했다”고 발표한다. 해수부는 사고 당일 늦게 세월호 항적을 언론에 제공했는데 거기에는 남쪽을 향하던 세월호가 갑자기 110도 가까이 급선회해 북으로 표류하는 상황이 명백히 나타났다.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던 첫 발표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나마 갑자기 배가 선회하기 시작한 8시 48분 37초에서 52분13초까지 세부 항적은 복원하지 못해 21일에야 복원됐다.

이처럼 상황파악에 실패했으면서도 부정확한 면책성 발표를 잇따라 내놓아 사태수습에 오히려 방해만 됐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5분 전인 16일 오전 10시 25분에도 태연히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이 그 대표적 예다.

화물 과적ㆍ선체구조 변경도 깜깜

사고 당일에 무지했다면, 평소 사고예방에는 무관심했다. 세월호는 최대적재 화물량 1,070톤보다 두 배인 2,000톤 가량을 적재했다(본보 22일 5면). 하지만 해수부는 과적 여부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선사들이 화물 적재량, 화물 고박 여부 등을 기재한 출항 전 안전 점검보고서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만 제출하고 해수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화물 적재를 감독하는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 인건비 보조 명목 등으로 올해 7억원을 지원한다. 예산만 투입하고 안전감독 주무 부처 역할은 포기한 셈이다. 세월호 객실 증축에 대해서도 한국선급의 서류만 받고 “적법하게 선체 구조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 방치까지

세월호 화물 과적을 감독해야 하는 운항관리자는 명백한 업무 과실에도 해수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처벌을 모면할 가능성이 크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담당 운항관리자들은 구명기구ㆍ소화설비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 해운법에는 운항관리자 관리감독 의무규정(개정 전 22조3항)과 이에 대해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는 조항이 분리돼 있다. 그런데 2012년 법개정으로 신설조항이 생기면서 의무규정이 ‘22조4항’으로 변경됐는데, 처벌조항은 ‘22조 3항을 어기면’에서 수정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수부에 법개정에 오류가 있다고 바꿔달라는 전화를 했으나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담당자는 이제서야 “해당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잇속 챙기기 여론 호도는 민첩ㆍ세심

해수부 관료들이 민첩하고 꼼꼼한 분야도 있다.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적재 등을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은 38년째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이 이사장을 독점하고 있다. 여객선 등의 선박안전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 이사장 10명 중 8명도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였다. 주로 어선과 화물선ㆍ유조선 등의 도면 승인 등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도 해수부 출신이다. 해수부 유관기관에 해수부 전직 고위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해수부가 지난해 6월 제정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53쪽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사고가 전개되는 단계에서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하라는 대응 요령이 적시돼 있다. 한마디로 해양사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 다른 뉴스를 흘려 관심을 분산시키라는 것이다. 해수부가 이런 여론 호도 대책까지 미리 준비했을 정도로 세심하다는 점에서 국민은 위안을 얻어야 할까.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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