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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해수부, 진도는 해경이 해상관제센터 이원화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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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해수부, 진도는 해경이 해상관제센터 이원화 탓에...

입력
2014.04.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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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세월호의 조난신고가 왔다면 해경이 보유한 경비정을 활용해 즉각 구조에 나서 인명 피해를 줄였을 것이다.”(해양경찰청)

“매뉴얼대로 조난신고를 받은 후 제주VTS가 해경으로 곧장 상황을 알렸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경이 관제업무를 맡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구조착수가 지연됐다.”(해양수산부)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빠르게 침몰하는 과정에서 VTS가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탓에 사고초반 귀중한 11분을 허비하면서 많은 인명을 구할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해수부와 해경은 관제업무를 둘러싸고 서로 자신이 “적임기관”이라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해수부와 해경에 따르면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55분 초단파(VHF) 채널12로 제주 VTS에 선박이 침몰 위기라고 알려 왔다. 제주VTS는 1분 뒤 해경 긴급전화인 122로 상황을 전달했다. 그런데 오전 9시 제주해경은 다시 제주VTS로 사고관련 문의를 했고 제주VTS는 다시 122로 사고 내용을 재확인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 결국 9시 6분에야 목포해경을 거쳐 해경 관할 진도VTS로 관제권이 이관됐고, 침몰하는 세월호 인근에 위치한 진도VTS는 그제서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했다. 결국 8시 55분 제주VTS로 첫 조난신고가 접수된 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43분 중 11분을 해경과 해수부 간의 연락혼선으로 허비한 셈이다.

VTS는 원래 해수부 관할이었으나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관제권이 둘로 나눠졌다. 당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항로에 인접한 곳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박해 있었는데, 인근의 바지선이 파도에 밀리면서 충돌해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후 해경은 평택VTS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충돌 위험을 경고했지만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이 없어 사고가 났다며, 해경에게 항만 밖 관제권을 줄 것을 요구했고 이듬해 총리실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해경은 진도VTS를 넘겨 받고 2012년 12월 전남동부VTS를 신설했다. 또 올해 7월 통영 VTS를 비롯해 2022년까지 11곳을 새로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해수부는 항계 밖에서 충돌을 비롯한 선박 관련 사고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달부터 항만구역을 기존 5,545㎢에서 8,762㎢로 대폭 늘리는 등 관제업무를 둘러싸고 양대 기관의 관할다툼이 치열한 양상이다.

두 기관의 해묵은 갈등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가 조난신고를 진도VTS로 바로 접수했다면, 신속한 출동으로 제주VTS보다 대처가 더 빨랐을 것”이라며 세월호의 조난신고가 제주VTS에 접속된 것이 구조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관할한 진도VTS는 인접한 해역의 대형 여객선 침몰도 해수부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는 등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해수부는 “해경이 공언한 구난활동도 기대에 못 미쳤다”며 “해경은 수사와 해양방제라는 기본 업무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수송학부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VTS는 전문인력을 갖춘 해수부가 일괄 관리하고, 해경은 해상사고 구조나 불법항해ㆍ정박 단속 등을 전담하는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쪽으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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