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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초중고 수학여행 전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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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초중고 수학여행 전면 중지

입력
2014.04.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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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1학기 초ㆍ중ㆍ고교의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앞선 조건부 취소에서 한 발짝 나아간 조치다. 그러나 학교들이 여행사 등 계약업체에 물어줘야 할 수 천 만원의 위약금이 문제다.

교육부는 21일 오후 나승일 차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국장들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회의를 한 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안해 1학기에 예정된 초ㆍ중ㆍ고 수학여행을 규모와 관계없이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미 가기로 결정한 학교도 마찬가지다.

일선학교들은 위약금이 걱정이다. 숙박, 여객, 항공업체 등과 계약을 맺을 때 한 달 이내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고교의 경우, 다음달 7~9일로 예정돼있던 고1 수학여행과 고2 야영캠프를 모두 취소했다. 이 학교가 내야 할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인 1,500만원 정도다. 이 학교의 교사는 “일단 위약금은 학교 비용으로 내기로 했다”며 “비상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니, 지원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 예산이 크게 쪼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당장 위약금 지원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승필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일단 일선 학교의 위약금 규모를 파악해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숙박업계 여행업계 등의 이해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수학여행의 존폐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교사,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선박ㆍ항공 관련 안내 지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6월말까지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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