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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해운조합 부실 감독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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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 해운조합 부실 감독도 도마에

입력
2014.04.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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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출항 전 점검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는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운조합은 기본적 성격이 선사에 대한 감독보다는 옹호하는 이익단체 성격인데다, 줄줄이 관료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 안전관리를 맡기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운법 2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는다. 전국 27곳에 운항관리자 74명이 활동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 직원으로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자격이 있으면서 승선 경력 3년이 넘어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장비, 소화 설비 등이 비치됐는지 살펴야 한다. 탑승인원과 화물적재 상태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을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체에서는 “연안을 운행하는 모든 여객선의 점검보고서를 74명의 운항관리자가 일일이 확인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해 형식상 감독에 그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3년 전 내항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자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드는데다 선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 추세라며 정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게다가 해운조합은 고위 관료 출신이 수십 년째 낙하산으로 이사장을 도맡아 정부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고위 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1977년부터 38년째 관료 출신 낙하산 이사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주 이사장은 공직에서 퇴임한 지 반년 만에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 이사장 밑에는 본부장(상임이사) 3명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각각 해수부와 해경 고위 간부 출신이다.

해수부는 뒤늦게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항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므로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 업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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