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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늘린 사립대, 재정지원 평가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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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늘린 사립대, 재정지원 평가 불이익 준다

입력
2014.04.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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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환한 의대의 입학정원은 기존의 절반만 인정된다. 수도권 내 소규모 대학은 정원 증설이 금지되고, 정원을 늘린 사립대는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국ㆍ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 동결ㆍ감축을 골자로 한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정원 감축을 주요 지표로 사용, 정원을 늘린 대학에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마감인 수도권ㆍ지방대 특성화사업에서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감축하는 대학에 최고 가산점(5점)을 주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 1인당 학생 수인 교원확보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문사회ㆍ공학계열의 교원확보율은 교수 1명당 각각 학생 25명, 20명이다.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ㆍ치학전문대학원에서 의ㆍ치과대학으로 학제를 바꿔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정원은 기존의 절반만 허가되고, 그 중 50%는 다른 학과 정원을 감축해 채워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이 40명이었다면 이를 의대로 전환할 경우 20명만 뽑을 수 있으며, 타 학과 정원을 10명 줄여야 한다. 2015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복귀하는 대학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등 11곳이다.

또한 경기 평택, 양주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된 지 8년 미만인 소규모 대학(입학정원 300명 미만)은 정원을 늘릴 수 없게 했다. 그간 이들 대학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를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다만 항해사를 양성하는 한국해양대학의 입학정원을 15명 늘린 것처럼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립대에 한해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간호사 600명, 물리치료사 50명, 작업치료사 40명 등 2015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을 총 690명을 늘리기로 했다. 전년도 증원규모(945명)에서 255명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대를 희망한 대학은 증설한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의 1.5배를 다른 학과에서 줄어야 해 결과적으로 정원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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