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 및 업무 위탁 불철저 등으로 인천 모아저축은행 임직원 7명에 대해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해임 권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를 묵인하는 등 대출 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 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원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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