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상규 판사는 2011년 발생한 ‘네이트ㆍ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이모씨 등 11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피해자 강모씨 등 264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네이트ㆍ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고’이후 “SK컴즈가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도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2년 각 50만원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도 “백신 프로그램 ‘알집’ 업데이트 서버 해킹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컴즈의 ‘무료 백신 프로그램’ 사용 행위에 대해 “이런 행위와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해킹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SK컴즈는 법 규정이 정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고 정보 유출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스트소프트도 개인정보 보관 주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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