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의 성폭행 범죄가 유전자(DNA) 조회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자매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박모(26ㆍ무직)씨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2011, 2012년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는 각종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가 등록돼 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에서 혼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붙잡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0월 금천구 시흥동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A(당시 27세)씨와 여동생(당시 19세)을 구타하고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금품을 털어 도망쳤다. 박씨는 휴대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100여대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박씨가 CCTV가 없는 골목길을 따라 도주한데다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을 쇼핑백에 모두 담아 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붙잡지 못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1년 1월 관악구 보라매동 3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간 사실도 드러났다.
박씨는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새벽에 혼자 다니는 여성이나 보안이 허술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을 주로 노린 것 같다”며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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