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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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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입력
2014.04.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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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첫 비공식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데 찬성했다. 비공식회의이고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해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도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됐다.

조사위는 당시 1년여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북한이 고문 임의구금 납치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를 ICC에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가 대신 ‘보호책임(R2P)’을 져야 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북한의 인권탄압이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범죄와 함께 ICC 기소가 가능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이상 남북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인권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우리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좁은 틀에 갇혀 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놓고 벌이는 논란이 단적인 예다. 조사위는 북한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만6,000여명의 탈북자가 있는 한국을 벗어나 제3국에 사무소가 세워진다면 이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기회에 북한인권법 제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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