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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피지시 선장이 무시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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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피지시 선장이 무시 피해 키웠다

입력
2014.04.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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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 이모(69)씨가 해경의 구난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선내 방송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이씨가 사고 신고 이후 승객들을 긴급대피 시키라는 해경의 지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16일 오전 8시58분 해양수산부 산하 제주해양관리단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분 뒤인 9시6분 이씨와의 무선교신에서 승객들에 대한 긴급 구난지시를 내렸다. 당시 해경은 이씨로부터 “세월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침몰 중이다”는 급박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즉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구명벌(천막처럼 펴지는 원형 고무보트)을 투하하라. 선내 안내 방송을 내보내 승객들을 대피시켜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씨는 “선내 방송시스템이 (침수로 인해) 고장 나 방송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이를 끝으로 교신이 끊겼다.

하지만 ‘방송이 고장 났다’는 이씨의 보고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사고 직후 배가 왼쪽으로 60도 가량 기울 때까지 서너 차례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 한 생존자가 당시 휴대폰으로 선체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9시13~28분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선실이 더 안전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해경은 이에 따라 이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이씨가 사고 이후 선박을 제어하는 선교(브릿지)에 있다가 침몰이 급속히 진행되자 승객 구조 등의 조치를 외면한 채 구명정을 타고 배를 빠져 나온 사실도 확인하고 탈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사고 원인과 관련, 세월호가 조류가 거센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항로 변경을 위해 갑자기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선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선체 균형에 영향을 주는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구조 작업에는 민관군 구조탐색요원 600여명이 참여해 생존자 구출을 위한 선체 내부 진입과 공기 주입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사고 해역에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중단이 반복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진도=안경호기자 khan@hk.co.kr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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