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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설치도 제대로 조율 못하는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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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설치도 제대로 조율 못하는 정부부처

입력
2014.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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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의 여야 예비후보들과 안전행정부와의 난데 없는 ‘현수막 전쟁’이 한창이다. 예비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선거구, 소속 정당명칭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불법 선거물로 간주하며 철거에 나서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으로 삼는 공직선거법과 안행부가 적용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다소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데서 비롯됐다. 공직선거법 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예비후보들은 ‘꼭 투표합시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등 사전투표 독려를 위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교각이나 가로수, 건물담벼락 등 여러 곳에 붙여놓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지자체에 의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어떤 광고물 게시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안행부는 지정된 장소 외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광고물로 판단, 전국 지자체에 철거 지침을 내린 상태다.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란 정부 지침에 대해 예비후보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지정된 지역에는 이미 각종 문화행사 등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게시가 어렵다. 더구나 지역마다 게시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 명의의 현수막이 먼저 게시되면 나머지 후보들은 현수막을 게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행부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선거철에 한해 일시적으로 선거물 게시를 허용하는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예비후보 1명당 1~2개로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식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수막 게시조차 부처간 조율을 못해 혼선을 빚으면서 선거 시스템을 수출하는 선거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 민망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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