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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 운항 관련자들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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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 운항 관련자들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 높아

입력
2014.04.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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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진도 부근 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갈래 추측이 나오고 선장 등 선원들이 충분한 구조 조치 없이 먼저 배를 빠져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경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대검찰청도 검사와 수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수사본부 지원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일단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먼저 여객선이 안전 규정과 항로를 준수했는지, 사고 해역에 암초가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들었다는 ‘쿵’ 하는 굉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당국은 조사 결과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의 위법이 발견된다면 선장 등 책임자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세월호의 선장 이모씨는 이날 오후 목포해경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 및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선장 등 여객선 운항 관련자들에게 형법 268조에 규정돼 있는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 중에 실수를 저질러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만약 선장이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배를 몰고 가다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동항법장치 등 선박 자체의 기기 결함에 의한 사고였다면 기기 관리 및 정비 소홀로 볼 수 있어 여객선 선주나 선박검사관 등이 이 조항으로 처벌 받게 된다. 현재 선박의 설비 점검에 대한 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선이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대부분 포괄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의 여객선 사고로 꼽히는 19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군산해운항만청 계장과 ㈜서해훼리 상무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 때도 선장과 기관사, 충북 단양군 계장, 충주호관광선 부장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악천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기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박을 출항시킨 도선사(導船士)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물론 업무상 과실죄는 입증이 쉽지 않다.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특정인의 명백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해훼리호와 충주호 유람선 사고 때도 기소된 이들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대형 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죄의 처벌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선박안전법 위반죄도 적용이 가능하다. 선박안전법은 선주나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운항했을 때나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탑승시켜 운항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죄를 물을 수 있고 부과할 수 있는 양형이 낮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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