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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배상액은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입력
2014.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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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인명 피해 배상액은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으로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어 배상액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당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선주배상책임공제와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행법상 선주들은 여객선 운행 면허를 발급받을 때 의무적으로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에 따르면 세월호는 최대승선인원이 921명으로 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배상액이 1억7,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조합 관계자는 “1993년 290여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최대 배상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월호 탑승객 477명 중 안산단원고교 학생과 교사 등 관계자 340여명은 별도로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사망시 최대 1억원, 입원치료비(50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휴대품 분실(20만원) 등을 보상한다.

해당 선박은 또 메리츠화재와 해운공제회 등으로부터 최대 113억원의 선박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선박 보험금은 사고로 인해 선체와 선체 내 시설 등 재산만 보상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선박보험 등 거대 위험들은 보험금 위험이 큰 만큼 재보험사 등에 분산돼 있다”며 “사고 조사 후 피해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012년 10월 국내로 들어와 인천과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됐다. 국내 운항 중인 여객선 중 최대규모(6,825톤급)로 길이 145m, 폭 22m에 921명,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를 동시 적재할 수 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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