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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에 요양원 봉사 1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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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에 요양원 봉사 1년 명령

입력
2014.04.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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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세금 횡령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1년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15일 전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해 그가 소유한 방송국인 미디어셋이 1990년대 프로그램 배급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 횡령을 한 혐의로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면법에 따라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70세 이상 노인들은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사회봉사나 가택연금을 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됐다. 베를루스코니는 일주일에 하루의 절반 가량을 2,000여 환자를 수용한 요양센터에서 봉사할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상원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6년간 공직 선거 진출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제1야당인 포르차(전진) 이탈리아당의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베를루스코니는 미성년자 성매매, 상원의원 뇌물 제공 혐의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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