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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착형 카메라 또 만지작…' 기사에 이의

입력
201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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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경찰청이 부착형 카메라 도입을 다시 검토한다는 보도가 예상 밖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는 방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증이 남발될지 모른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독자들이 다수지만, 부착형 카메라가 투명한 법 집행이나 경찰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거나 심지어 경찰의 법 집행 자체를 폄하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이 존중돼야 합니다.

채증(採證)은 위법행위 발생 시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 확보 활동을 뜻합니다. 사진촬영이나 녹음도 채증에 해당하지만 영상기기의 발달로 최근에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캠코더가 주로 사용됩니다.

부착형 카메라는 캠코더나 스마트폰보다 쉽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손쉬운 촬영이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채증에 사용될 경우를 우려합니다. 위법행위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일상이 촬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도시에서는 캠코더를 도로에 세워 놓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지만, 이는 차량을 위주로 촬영해 경찰관 어깨나 모자에 달려 바로 얼굴을 찍을 수 있는 부착형 카메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 사례를 거론하지만 국내 치안환경이 총기사고가 빈발하는 외국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집회ㆍ시위 전 과정 채증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참가자 전원을 잠재적 위법행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채증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더 강한 채증 도구인 부착형 카메라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민 대다수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검토 단계부터 공론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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