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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 소형 의무건설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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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 소형 의무건설 폐지된다

입력
2014.04.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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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미분양 주택 포함시키고.. 주택조합 요건도 완화하고

올해 7월부터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면 거주 비자를 내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도 확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택ㆍ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서울ㆍ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 규정이 시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휴양시설에 일정 금액(5억~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투자 대상을 콘도, 호텔 등 체류형 휴게시설만이 아니라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투자 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지역ㆍ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주택조합 가입 조건은 기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자에서 85㎡ 이하 1주택자까지 확대할 예정. 또 85㎡ 이하로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풀어서 주택조합 주택에서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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