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사옥 신축 공사비 등 1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올림푸스한국㈜ 방모(51) 전 대표와 장모(48) 전 재무회계 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모(54ㆍ구속기소) 총무 담당 상무와 박모(42ㆍ구속기소) 총무팀 차장에게 지시해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 차장 등은 지시에 따라 공사비를 부풀려 시공업체에 지급했다가 27억원을 되돌려 받은 뒤 15억원을 방 전 대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12억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대표는 받은 돈 대부분을 저축이나 미술품,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방 전 대표는 또 내부 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한국㈜ 자회사 사업본부장이었던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억2,000만원을 지급했는가 하면,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2012년에는 일본에 있는 본사에 경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매출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 전 대표의 범행과 별도로 부하직원들의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장 전 이사는 부하직원이었던 문모(42ㆍ구속기소) 전 재무회계팀 차장 등과 공모해 사옥 공사 시행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 계좌로 회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1억원을 횡령했다. 법인세 등 세액 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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