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매가능,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장점이 늘어나 임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1가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가 면제되고 2가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3가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서울의4분의 3 규모, 분당의 4배 규모의 복합행정도시로,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의 도시로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올해 말까지 9부 2처 2청 등 총36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1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되고 신청사와 학교, 문화, 복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도 마련된다.
세종시 중심사업지역에 위치한 세종 한스 웰시티는2-4 문화국제교류지역에 위치한 600만 원대 세종시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지하 4층 지상 8 층 규모의 건물로 도시형 생활주택 145세대와 근린생활•업무시설 57개소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입지와 내부시설에 비해 가격 거품을 줄이고 고품격 인테리어와 자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것이 한스그룹 측의 설명이다.
한스 웰시티는 세종시의 유일한 초대형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광역복합시설(백화점 등)도 거느리고 있다. 또 국세청, 소방방재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영상홍보원 같은 공공기관에도 근접해 있어 기관에 근무하는 2,000 여명이 넘는 남녀 공무원들이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한스 그룹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유닛과 인텔리전스 주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 코너 BRT 정거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세종 한스 웰시티가 가진 장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도시형 생활주택 세종 한스 웰시티는 오는 4월 1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1544-7599. /포춘코리아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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