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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위험성 지표에 '재학대 가능성' 항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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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위험성 지표에 '재학대 가능성' 항목 없다

입력
2014.04.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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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지 않아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건,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격리여부를 판단할 때 재학대를 판정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접수된 피해아동에 대해 부모와 격리할지, 원가정으로 복귀시킬지를 판단하는 '위험사정척도'에 재학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아동학대 사건 중 14.3%가 재학대다. 국민적 공분을 낳은 칠곡과 울산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도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학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모를 격리하지 않아 생긴 비극이었다.

위험사정척도 외에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때 학대여부와 격리필요성을 판정하는 '스크리닝척도'가 부실하다는 비판은 울산 서현이 사건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에 따르면 2011년 5월 유치원 교사가 지속적 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을 때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고서도 원가정 보호조치로 나온 이유가 5년 내 아동학대로 신고·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재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느슨한 스크리닝척도 때문이었다. 스크리닝척도는 2012년 상담원이 다른 지표를 통해 재학대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개선됐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접수된 후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평가도구인 위험사정척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학대로 판정을 해도 가해 부모의 재학대 위험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부실한 평가도구가 최근까지 계속 이용된 것은 사실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격리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 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실제로 위험성 평가 결과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오더라도 아동이 거부하거나 부모가 강하게 저항하면 상담원이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이 시설 등에 거주하며 원가정과 격리되는 사례는 전체의 30.3%에 불과하다. 격리조치는 평가도구보다 상담원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험사정척도에도 스크리닝척도와 일치하도록 재학대 가능성 지표를 포함하고 어린 아동일수록 학대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령기 이하 아동에게 위험성 가중치를 두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오는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까지 스크리닝척도와 위험사정척도 등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도구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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