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검사장)은 14일 "(국정원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며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워 국보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죄를 처벌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사법체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논리다.
검찰의 이 같은 법리 해석은 국보법 최고 권위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 및 법조계의 일반적 인식과도 동떨어졌다. 은 날조를 "형법상 위ㆍ변조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해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 황 장관은 또 "형법보다 특별법인 국보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윤 검사장은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에 대해 "증거가 허위임을 알고 날조했다는 범의(犯意)", 즉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보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저서에서 고의성에 대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고의적인 위조가 확인된 출입경기록 확인서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보법상 날조죄가 적용될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며 "시원하게 봐줬다고 말하기 뭐해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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