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가 지난 해 12월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靖國)를 참배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4일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 도쿄사무국에 따르면 기무라 요고 변호사, 가바 신이치 진종대종파 주지 등 270여명은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가 시작되는 21일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아베 총리의 참배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에는 한국인도 20명 가량 포함돼있다.
사무국은 아베 총리가 예복 차림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이름으로 공식 참배한 것은 정치와 종교행위의 분리를 명기한 일본 헌법 20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즈시 미노루 사무국장은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이뤄지는 소송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속에서 사법부의 건전한 판단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앞서 오사카(大阪)시 시민단체 회원 등 540명은 11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1만엔의 손해 배상과 참배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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