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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부터 "증거 철회하라" 검찰·변호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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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부터 "증거 철회하라" 검찰·변호인 격돌

입력
2014.04.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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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에 부를 증인과 증거들을 검토하고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도 양 측은 서로 "증거를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바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신청했으며,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신청 36건, '빈곤의 세계화' 저자인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을 포함한 증인 42명, 문서송부촉탁 신청 3건, 검증 신청 5건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검찰은 "불필요한 신청으로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가 국정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제보자 이씨의 신상털기를 통한 압박이자 인신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익보호자법 등에 근거해 이씨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기각된 것들을 항소심에서 마치 (검찰 스스로) 철회한 것처럼 표현하며 재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전문가들을 증인 신청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진보진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려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된 증인 등을 모두 재판부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과열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 (다툴 증거가 없어)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해도 되겠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양측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본격적인 첫 재판은 29일 시작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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