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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 부각 영상 방송 YTN에 '관계자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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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후보 부각 영상 방송 YTN에 '관계자 징계' 결정

입력
2014.04.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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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부각시킨 동영상을 방송한 YTN에 중징계를 내렸다. 14일 선거방송심의위는 "YTN '호준석의 뉴스인'이 3월12일 방송한 정 후보의 남대문 시장 방문 장면 동영상(58초 분량)이'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YTN이 가수 신승훈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정을 몽땅 준 사람', '주차장, 쉼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만들겠습니다'등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방송했다"며 "해당 영상은 YTN측이 주장하듯 풍자적 영상물로 보기 어렵고, 여타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상을 방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겼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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