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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관련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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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관련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4.04.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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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품질인증과 서류제출 등 조달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고 비정상적 조달관행ㆍ규제 개혁,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40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 평가한다. 해외진출 유망중소기업 지정을 현재 95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1억3,000만달러 규모의 조달수출 규모를 올해 2억달러, 2016년에는 4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조세 및 4대보험 체납자 등 자격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평가위원들을 소수정예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막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완화하고 품질검사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별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검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에 개방한 나라장터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개방해 올해에는 비영리법인, 내년에는 중소기업까지 개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 청장은"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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