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책 유지”…환경부 “제한적 허용”
“울산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환경부가 오는 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기존 음식물 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일부에서 울산도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의 단호한 정책 의지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배수설비는 옥내배관 최소 구배 1/50 이상 확보돼야 하는데다 하수관로는 적정 관경(전구간 최소 200㎜), 적정 유속(최소 유속 0.6㎧)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SBK음식물자원화시설(180톤/1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100톤/1일)등이 하루 270여 톤의 지역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전량 처리할 수 있어 환경부의 허용조건에 배치된다. 또한 지역 하수관 옥내배관은 100㎜ 이하로 굽어지는 부분에서 하수관 막힘에 따른 분출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시설의 유지관리는 주요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주변 하수도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