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방본부 합동점검단 구성…15~25일, S-OIL 등 67기 점검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지난 4일 S-OIL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원유저장탱크 파손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5~25일 열흘간 지역 전 원유저장탱크 67기(S-OIL, SK, 석유공사 소유)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소방방재청 신열우 방호조사과장을 단장으로, 문일 연세대 교수와 소방기술사, 정유업체 관계자, 김의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울산소장 등 민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원유저장탱크 누출사고에 대비해 누출위험물 처리대책 수립과 원유탱크에 설치된 사이더믹서, 배관 등 부속설비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고,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입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와 울주군,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 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곳에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선 복합악취농도가 최대 144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원유에서 증발되는 유증기 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부지의 총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경계선 2개 지점에서 평균 91ppm과 212ppm까지 각각 검출됐으나 9일에는 12.5ppm과 15ppm으로 낮아졌다.
특히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해 15배(특정 공기에 15배의 깨끗한 공기를 넣어 희석했을 때 냄새가 나는 기준) 이상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는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7일 부지경계선에서 최대 144배로 분석됐고, 8일과 9일에도 100배로 배출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 도심에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6일 시가지 5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이 7배까지 나타났으나 모든 지점에서 허용 기준인 15배보다 낮은 3배 수준이었다.
한편 울산 온산소방서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해경, 울산합동방재센터,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오전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사이더믹서기 부품을 수거, 정밀분석을 진행 중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원유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적인 안전성을 분석,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19일까지 울산대병원 산업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 출동한 소방공무원 219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엑스레이 등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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