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보호사가 평소 관리하던 요양보호대상자 집의 기초생활수급자용 생계자금 입금통장을 훔쳐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013년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B(48)씨의 생계자금 입금 통장을 훔쳐 15회에 걸쳐 445만원을 빼내 쓴 혐의(절도 등)로 N재가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여ㆍ59)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C(82)씨를 돌보면서 아들 B씨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알고 생계자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훔쳤다. 간질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피해자 B씨는 노모와 함께 살면서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생계자금 사용 여부를 묻는 관할 통장의 질문을 받고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영주=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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