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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법개정자문위 정재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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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법개정자문위 정재황 교수

입력
2014.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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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 헌법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미래지향적으로 담자는 것이 개헌의 참 뜻입니다.”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구성돼 현재 6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개헌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일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6년 단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간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정재황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법무부 헌법교육강화추진단장)는 “개헌이 비단 정부의 형태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헌법의 조문 하나 하나를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법, IT정보산업 관련한 법, 아동에 관한 보호법 등 현실에 필요한 기본권을 헌법 조항에 넣는 것이 개헌의 주된 목표”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가령 헌법 제29조에 명시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본권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 외에도 헌법에서 새롭게 고쳐야 할 부분을 찾고 이를 바꿔 조문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원회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4년 중임제도 거론이 됐지만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하게 되면 국정 운영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중장기적 정책을 펴기 위해선 임기를 1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최근 자문위가 국회를 양원제로 할 것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여야간 극한 대립을 달리는 현행 단원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양원을 각각 ‘국민원’과 ‘의정원’으로 명명할 것을 이미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원의 경우 국무총리 선출과 불신임 권한, 국정감사 조사권한 등을 갖도록 하고, 의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부여해 각각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구성된 자문위는 다음달 24일로서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정 교수는 “현재까지는 주로 정부형태라는 권력구조를 논의 했다면 다음 회의부터는 헌법의 제1조부터 법조문 자체에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문위에서 작업 중인 조문화 작업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에 그쳐 정부와 국회가 개헌의지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실제 개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때 자문위에서 마련한 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최선의 준비를 하는 단계”라며 “외국에서 모범사례로 삼을 만큼 훌륭한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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