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투력 유지와 직업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급별 정년을 향후 점진적으로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직만 않으면, 모든 직업 군인은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점진적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43세인 대위 정년을 45세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 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ㆍ해ㆍ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계급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안은 최장 18년동안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연장하고,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계급별 정년 대신 군인도 다른 공무원처럼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연금 부담이 커지고 계급별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적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돼 폐기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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