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감원, 거래소 징계 절차 착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감원, 거래소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4.04.13 11:11
0 0

금융당국이 잇단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를 마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을 파견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국채선물 거래가 중단되는 등 작년부터 크고 작은 전산 사고와 장애가 잇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와 전산 사고가 계속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문가들을 투입해 고강도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 분석과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속되는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나 직원 과실 등은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에서는 2월 국고채 3년물의 호가 접수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코스피 종가 정보의 송신이 20분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7월에도 코스피 지수 시세 전송이 지연됐고, 2012년 2월에는 5년물 국채 매매 체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