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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치하면 침공받을 경우'등 집단자위권 요건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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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치하면 침공받을 경우'등 집단자위권 요건 초안 마련

입력
2014.04.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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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법제국은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방치하면 일본이 침공 받을 경우' 등으로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한정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내각법제국은 일본 정부의 법안 심사나 법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법제처와 역할이 비슷하다.

초안은 '헌법 9조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내각법제국 해석을 변경해 '일본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권에 집단적 자위권 일부가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일본의 이웃국가를 공격해 점령하려는 것을 방치하면 일본도 침공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검토 중인 일본 근해의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 요격 등은 '개별 자위권이나 경찰권 확대로 대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초안 내용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 자민당이 행사 요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9조가 인정하는 자위권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12일 도치기현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개헌 대화 집회를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또 헌법 96조에 명기된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ㆍ참 양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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