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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패소한 통상임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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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패소한 통상임금 판결

입력
2014.04.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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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도 정부가 법률 해석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이모씨 등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국가는 누락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상여금 등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국가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재판부도 이 판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씩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고, 중도 입ㆍ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급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씨 등이 주장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하라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상여금 등을 원래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했거나,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 경영에 예측 못할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대법 판결 이후) 비슷한 판례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정부가 확인 작업도 없이 소송을 진행해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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