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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결정적 증거 새로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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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결정적 증거 새로 제시 못해

입력
2014.04.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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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를 새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변호인 측과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 김흥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검찰 수사관과 의사, 포렌식(과학수사) 전문가 등 총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요청해 신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탈북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탈북자를 정신 감정한 의사를 불러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 탈북자는 유씨를 2012년 1월 북한에서 봤다고 진술 했으나 당시 마약을 상습 투약했었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중국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출-입-입-입'으로 된 것은 단순 전산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유씨의 외당숙인 재중동포 국모씨가 2009년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뇌물로 줬다"며 국정원 직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대화는 유씨가 과거 화교신분을 숨기기 위해 북한과 연계를 강조하며 거짓말을 한 과정에서 나온 말로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재판의 고의 지연을 위해 혐의 입증과는 무관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파일은 (사본이지만) 조작 및 편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씨가 국정원 직원이 묻지도 않은 노트북 상표를 언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라고 받아 쳤다.

이날 재판부는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속여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에도 해당돼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 관계로 판단했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조작 파문 이후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유씨를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나중에 판결로 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가 기존에 부당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 탈북자 정착 지원금 등의 금액을 2,560만원에서 8,500여만원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배당 받은 부분까지 유씨의 범죄 행위에 추가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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