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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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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 공방

입력
2014.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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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유권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은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권력분립을 짓밟은 것으로 월권이자 독재적 발상"이라며 "법제처가 법만 유권해석을 해야지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그것도 인사 관련 사항을 권력에 맞게 해석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제처가 입법부 소관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사항을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건 외에는 없다"면서도 "그 동안 (행정부처가) 해석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방통위가 해석을 요청한 로펌 5곳 가운데 법제처와 의견이 다른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제처가 인사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 법제처가 '법제정치처'가 되면 국민은 참 슬퍼진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방통위의 의뢰로 열심히 연구해서 답을 낸데 대해 '왜 국회를 무시하느냐'고 지적하는 게 맞느냐"며 "국회 의결이 있었더라도 관련법에 위반되면 임명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도 "야권이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문제"라며 "유권해석은 적절했다"고 법제처를 엄호했다.

국회는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고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했지만 방통위가 법제처의 '부적격'유권해석을 근거로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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