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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 아동학대 판결] 국민 법감정과 괴리… 형량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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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른 아동학대 판결] 국민 법감정과 괴리… 형량 적정한가

입력
2014.04.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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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에게 각각 징역 10년, 15년을 선고한 것이 과연 적정한가. 끔찍한 범행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현재 상해치사죄의 법정형(3년 이상 징역)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형에 속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의 법감정과 양형의 괴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울산 사건의 계모 박모(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도 칠곡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과거 판결과 비교하면 재판부가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친아버지와 조선족 계모의 골프채 폭행 등으로 숨진 '건희 사건'의 주범 계모에게 징역 8년, 친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치사는 기본이 3~5년이며, 감경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최저 2년에서 최고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가중 요소는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의 범행 취약성 등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할 경우 판사가 양형기준보다 높게 판결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쓰면 된다. 울산 사건 판결이 그런 경우다. 양형기준대로면 상해치사의 최대치 10년 6개월에 상해ㆍ절도죄를 합쳐 총 13년이지만 재판부는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두 사건의 양형 차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가격 행위에서 울산 사건이 강도가 높았고, 상해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칠곡 사건은 서서히(사흘 뒤), 울산은 바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칠곡 사건은 부실한 수사로 과거 폭행에 대해 상해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두 사건의 양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기대에 못 미칠지 몰라도 상해치사가 일반적으로 3~5년형인 점을 감안하면 엄격하게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법 부장 판사도 "여론에 휩쓸려 법에 어긋나게 판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취약한 아동이 범행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덕적 지탄과 법에 의한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정의국민연대 대효인 한웅 변호사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배려가 부족한지가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 상대 범죄는 가중 처벌해 중형을 내려야 하는데 대부분 양형기준을 근거로 일괄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특히 살인에 버금가는 아동학대치사는 형량 자체를 높이는 등 양형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보다 어떻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증거로써 분명히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높아지면 판사에게 부담이 되고 그로 인해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 무죄선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양형을 높이기보다 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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