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술값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술집 여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창원지법으로 14일자 전보발령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모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재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를 맡게 될 지 여부는 창원지법에서 결정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여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안경과 뺨을 찌른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이달 5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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