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신문하거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할 때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일어나는 보복범죄나'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명 조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가명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수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만 작성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일반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경찰과 연계를 강화, 경찰관이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해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신상정보를 보호한다.
재판과정에서도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진단서, 감정서 등의 서류는 인적사항 등 신상정보를 가린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보호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을 동행시키고, 피고인과의 분리 신문, 공개법정 외 신문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 사소한 범죄에서도 보복 범죄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이번 지침을 통해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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