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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바생 절반 초과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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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바생 절반 초과수당 못 받아

입력
2014.04.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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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기간은 10.6개월에 불과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홍대, 신촌 등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5개 자치구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511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56.2%에 달하는 849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과근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의 70.8%,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67.7%가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52.3%(776명)에 불과했으며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한 업종 1위는 편의점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못 받은 경우는 71.2%였고 예정일보다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도 8.7%에 달했다.

또 근무 후에 정산 차액과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고 답한 아르바이트생은 9.7%,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전에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강요당한 경우는 20.6%였다.

이런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0.6개월에 불과했고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홍대ㆍ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선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캠페인을 펼치며 하반기엔 아르바이트생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한다.

또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구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관련 피해를 구제하고 서울의료원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아르바이트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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