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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사, 지자체 몰래 경정 장외발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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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사, 지자체 몰래 경정 장외발매 운영

입력
2014.04.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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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ㆍ경정사업본부가 최근 해당 자치단체도 모르게 잇따라 장외발매소운영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경륜ㆍ경정사업본부는 장외발매소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명ㆍ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륜ㆍ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명돔경륜장 내에 경정장외발매소(화상 경정장) 설치 승인을 받아 4월 3일부터 3일간 화상 경정 영업을 했다. 경륜장 내에 설치된 4대의 대형 스크린에서 하남 미사리 경정장에서 벌어지는 경정시합 장면과 배당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 입장객들은 이를 보고 배팅을 하는 방식이다.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는 광명돔경륜장에 경정장외발매소가 설치돼 운영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경륜장 내 경정장외발매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위반'이라며 사업본부에 폐쇄를 요청했다. 사업본부는 즉각 영업중단에 나서고 뒤늦게 관련법 파악에 나섰지만, 사행산업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면서 사전에 시와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개특법 시행령상 해당시설의 용도를 경륜경기장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관람장인 경정장외발매소는 개특법을 개정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면서 "용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폐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본부는 하남 미사리 경정장 안에 경륜장외발매소(화상 경륜장)를 설치해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려다 지역사회 반발로 개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하남시와 경정장 인근 주민들은 "미사리 경정장에서는 수 목요일에 경정 경기가 있는데도 금 토 일요일에 화상 경륜장까지 운영되면 주변 일대는 온통 도박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곳 역시 경정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광명돔경륜장과 마찬가지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경륜ㆍ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설치가 7~8년 만에 이뤄지다 보니 관련법 파악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다"면서 "승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영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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