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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이 회사 저 회사… '철새 설계사' 설 땅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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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이 회사 저 회사… '철새 설계사' 설 땅 잃는다

입력
2014.04.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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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은 없으나, 보험사들이 철새 설계사나 과거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을 확인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보험 불완전판매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제재 내용, 계약 무효 건수, 민원해지건수 등의 정보를 보험사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한다. 예컨대 B보험사에서 C보험사로 옮기는 A설계사의 경우 그간 제재 00건, 해지 00건, 계약무효 00건 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설계사 모집정보집적시스템이 있으나 상세하지 않아 참고자료 정도로만 이용된다"며 "생손보사는 물론 독립법인인 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까지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가지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철새 설계사나 과거 불완전판매 전력이 많은 설계사들은 업계에 발붙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보협회의 시스템은 참고자료로만 돼 있어서 과거 경력은 설계사 재취업에 큰 제약요소가 아니었다"며 "평가지표를 엄격하게 할 경우 그간 문제를 일으켰던 설계사들은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예방을 위해 생보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보험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모집자격도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보험사의 내부 성과 평가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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