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휴대폰 소액 자동결제를 통해 매달 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결제대행사 D사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유모(35)씨와 P사 대표 이모(48)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달아난 사이트 대표 노모(54)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이트 가입창에 '무료회원' '24시간 무제한 이용' 등 문구를 크게 보여주고 창 하단에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투명하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입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렇게 가입시킨 20여만명에게 월 1만6,500원~1만9,800원씩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총 35억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결제대행사 D사와 P사는 "무료회원인데 돈이 빠져나갔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결제대금의 7%인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 모른 체했다.
D사는 김씨에게 처음부터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자동결제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했다. 자동결제로 요금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표준결제 방식을 따르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결제대행사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자동결제로 요금을 납부한 사람이 이 사이트 가입자 외에도 150만여명이 더 있다"면서 "이들도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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