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논란을 빚었던를 받아 결국 집 전체에 매트를 깔았다. 비용만 100만원 들었고, 매트 밑을 청소하는 일도 골칫거리다. 유씨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건 이전 집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이웃들이 현재 아랫집 사람은 유별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38)씨는 밤마다 옆집 부부싸움 소리가 침실까지 흘러와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는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라 대놓고 말하기가 껄끄럽다"라며 "옆집 소음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의 불편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달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 등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을 만들어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 규정만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우선 위-아래층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또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거나 의자를 끄는 등의 직접충격소음 ▦TV나 피아노 소리 등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개로 나눴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소리는 의도하지 않은 소음으로 보고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시간 동안 1분간 지속되는 평균 수치(1분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밤 10시) 43데시벨(㏈), 야간 38㏈ ▦1시간 측정 중 가장 높은 수치(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했다. "43㏈는 몸무게 28㎏짜리 아이가 1시간 내에 1분(야간 30초) 정도 뛰어다니는 소리, 57㏈은 같은 아이가 50㎝ 높이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정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고소음은 1시간에 3번을 넘기면 안 된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TV나 악기 연주의 특성을 감안해 1시간에 5분 정도 지속되는 수치(5분등가소음도)를 주간 45㏈, 야간 40㏈로 정했다.
다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2005년 7월 전에 지은 아파트는 소음관련 시공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각 기준에 5㏈을 더한 값(예컨대 최고소음 주간 62㏈)까지 인정해준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에 층간소음 불편을 제기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소음이 나는 집 모르게 1시간 동안 무료로 측정해준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한 건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상담(1만5,000건) 중 3분의 1(5,100건)만 현장 측정이 이뤄졌다. 원하는 측정시간을 맞추더라도 윗집(옆집) 등이 그때 시끄럽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을 1시간에 3번, 1시간에 1분 식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다. 40~60㏈이면 통상 생활소음 정도라 층간소음 기준이 너무 높다는 불평이 나올 법하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조정→이웃사이센터 상담→환경분쟁조정위 조정→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분쟁해결 절차도 달라지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30개 아파트에서 주부들이 직접 소음 실험에 참가한 결과라 기준이 객관적이고, 층간소음 측정은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다"라며 "기준이 마련된 만큼 소음 정도를 놓고 다투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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