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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명서, 홈피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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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명서, 홈피서 발급받으세요

입력
2014.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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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금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고객들은 대출원리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 사실을 통보 받는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ㆍ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기업은 영업장 방문이 필수적이었고,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4분기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한 인터넷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등이 대상이며, 보험사의 경우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잔고 및 납입증명서가 해당된다.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원리금 미납 시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내규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좌 잔액 부족이나 납부일을 잊어버릴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채무자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 시 저축은행이 전화ㆍ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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