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2010년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 결과도 상반된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시국선언 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당일 징계를 집행했고, 이날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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