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시간이 14일부터 2시간 연장된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중ㆍ서ㆍ유성ㆍ대덕구의 대형마트와 SSM의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월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조사 결과, 전통시장 평균 매출은 18.1%, 평균고객은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대형마트 14개와 SSM 39개가 영업중이며 서구와 유성구지역이 각각 17곳으로 가장 많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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