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부산도시철도 1호선 공사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총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통해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 받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16억∼48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0억∼13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설계와 가격을 담합,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 낙찰 예정사는 이를 위해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했고, 들러리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낙찰을 도왔다.
‘부산 신평동~장림동~다대동~다대포 해수욕장’구간(7.98km)을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는 2009년 11월 착공, 2016년 준공 예정이다. 4공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발주 금액은 4,000여억원에 달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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